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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원분류와 상급의료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알쓸신잡 수수 2022. 10.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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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의료기관을 분류하는 등급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기관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상급의료기관에사 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지정기준 및 운영중인 병원들을 알아보자.

의료기관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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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분류기준

 

의료기관은 크게 1차,2차, 3차로 나뉘어진다. 1차병원 의원, 보건소를 말하며 외래진료만 진료가 가능하거나 1일에서 2일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의뢰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차병원은 종합병원을 말하며 진료과 4개 이상, 2개이상의 전문과목 보유해야 하며 법적 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30병상 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을 말하며 역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다. 3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으며 난이도가 높고 치료에 세부 전문의들의 공동 협조로 집중치료가 가능한 곳을 말하며 500병상 이상의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는 병원이며 의뢰서 없이 진료가 불가하다.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법

사실상 의뢰서 없이 3차 병원을 갈 수는 있지만 의뢰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부담 100%는 부담이 되기에 먼저 1차나 2차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 발급 후 3차병원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뒤 수납을 하면된다.

상급의료기관 의료비가 비싼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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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의료기관 진료비

 

병실료 등 기본진료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다. 의료수가의 기술료 종별가산률이 동네의원은 15%인 반면 3차병원은 30%가 가산된다. 그리고 접수시 특진비, 선택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받고 진료가 시작되는데 외래 진료비 뿐 아니라 검사비,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모든것에 선택진료비가 발생된다. 또한 상급 의료기관 은 고가의 의료장비와 시스템이 있기에 이런 장비들을 관리 유지 또한 교육 연구비가 들기에 상급의료기관의 비용이 높게 측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따라 전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나누어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 신청을 받는다. 이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 지정기준은 진료기능과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참고로 필수 진료과목은 총9 가지로 내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가 있다.

4기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

상급종합병원 45곳
4시 상급종합병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심사 기준과 평가롸정을 거쳐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지난 2020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지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되며 총 4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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